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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뇌병변 및 지적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무렵 어느 날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꼽과 가슴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