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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144007 (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 2 목 록 기재 토지를 인도 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