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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600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로부터 별지 관구 캡 금형 (100mm 50mm), 100mm 관구 금형, 50mm 관구 금형...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2. 1. 피고 주식회사 D에게 관구 50mm, 관구 100mm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위 관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출 금형은 피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공받아 위 관구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위 관구의 단가는 50mm 의 경우 2,240원, 100mm 의 경우 3,36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은 고무링 50mm 는 570원에, 고무링 100mm 는 400원에 거래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 와 주식회사 D은 그 대표자가 같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6. 30. 경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위 피고는 2020. 6. 1. 및 같은 달 12. 이미 공급된 물품의 대금은 2020. 7. 14.까지 지급하고, 원고가 제작을 마친 것으로 상호 확인한 관구 50mm 5,000개, 관구 100mm 2,500개, 고무링 50mm 5,000개, 고무링 100mm 5,000개에 대하여는 결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4) 위 2020. 6. 1. 및 같은 달 12. 공급된 물품의 대금은 합계 26,433,792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도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20. 6. 1. 및 같은 달 12. 공급된 물품의 대금 26,433,792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제작을 마친 것으로 상호 확인한 관구 50mm 5,000개, 관구 100mm 2,500개, 고무링 50mm 5,000개, 고무링 100mm 5,000개에 대하여 결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원고가 제작을 마친 것으로 상호 확인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