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투다리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영암마트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