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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나24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15행의 “115,568,847원을”을 “1,115,568,847원을”으로, ② 제3면 제9행의 “115,568,847원”을 “1,115,568,847원”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배당표의 재조제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각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자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고, 각각의 소송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거나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되더라도 단순히 병행심리되는 경우에는 배당액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판결로써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원고 신화철강에 대한 배당금 중 190,404,259원에 대하여, 원고 동성철강에 대한 배당금 중 190,404,259원에 대하여, 원고 동진전기통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280), 원고 신화철강, 동진전기통신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원고 동성철강에 대하여 내려진 제1심판결이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6나23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