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0395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