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동업자 관계 이자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C( 여, 47세) 이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처와 함께 피해자를 만 나 오해를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8. 01:20 경 공주시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으로 가서, 그 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운터 쪽으로 끌고 나온 뒤, 위 노래클럽 주방에서 꺼 내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 날 길이 17cm, 총길이 29cm) 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 찔러봐 ”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뒤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추송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보 공문 및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사진 설명( 사건 현장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2.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