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848 | 기타 | 1994-02-07
[사건번호]
국심1993서2848 (1994.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93.8.20에 심사청구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4매는 93.6.16에 2건, 93.6.17에 2건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서울 성북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93.8.16(93.8.15은 공휴일임)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93.8.20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인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