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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48747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1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옥상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1동 95.11㎡(미등기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소유자인데,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명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적법한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대표자인 D은 원고의 남편 및 자녀들인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466419)으로부터 “E 등은 이 사건 건물이 소외 H이 1982. 2.경 신축하여 소유한 이래 I, C, 원고에게 차례대로 매도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관리비를 부과해 오는 등 E의 점유를 적법하게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은 1982.경 관리단의 동의도 없이 옥상에 건축한 부분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효용을 해치는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철거의 대상일 뿐이고 집합건물과 독립된 건물이 될 수 없으며 적절한 공시방법도 없어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니므로 그로부터 관리비를 부과받았다고 하여 E 등의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소유권의 객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