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3. 22:03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캠핑 장 매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지인이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용인 소방서 D119 안전센터에 응급치료를 요청하여 위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E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치료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 E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자해 상처 사진
1. 경찰 장구사용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공무집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경찰관에게 폭행 등 행패를 부린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인명구조활동을 벌이는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그 인명구조활동을 방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