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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1 2016가합63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순번 제 번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2014. 3.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3. 4. 접수 제6265호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E,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4. 4.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법원 2014. 4. 2. 접수 제9852호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F, 채권최고액 558,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여주시 J 임야 18,020㎡ 등(그 후 분할합병 등으로 이 사건 제2, 3, 5~15부동산이 되었다)에 관하여 2014.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6. 11. 접수 제1860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 등(그 후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4부동산이 되었다)에 관하여 2014.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9. 26. 접수 제3106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9. 21. 실제 배당할 금액 907,215,300원 중 근저당권자(2순위)인 피고 E에게 300,000,000원, 근저당권자(3순위)인 피고 F에게 558,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