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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업무 방해 부분에 “ 형법 제 30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