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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0 2016가단329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11. 15. 체결된 공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써비스’라 한다)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2. 3.경 원고(변경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현대자동차써비스, 보험가입금액 7,150,000원, 보험기간 1992. 3. 13.부터 1994. 9. 12.까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기로 정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그 후 B은 위 할부대금의 납입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1999. 11. 2. 현대자동차써비스에게 6,217,871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3)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6. 5. 10. 기준으로 합계 21,970,340원(원금 3,562,621원 지연손해금 18,407,719원)이 남아 있다.

다. 1) B은 2013. 11.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작성 2013년 증서 제976호로 피고에게 ‘B이 2012. 10. 1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3. 11. 22.까지 지급하며,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료법인 자혜의료재단(이하 ‘자혜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3타채5544호로 B이 자혜의료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