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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20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0.경 도시지역인 남양주시 B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길이 40m, 높이 1m, 두께 0.2m 상당의 공작물인 L형 옹벽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