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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2 2017가단1566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