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6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증서 제261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증서 제261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