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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6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증서 제261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