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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035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9. 28.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650만 원(매월 30일 지급), 변제기를 2011. 9.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와 원고는 성매매업소 ‘E’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는데, 이후 피고 B가 다른 성매매업소인 ‘H’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원고 또한 이를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대여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대여 및 연대보증계약은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으로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대여금의 반환 및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