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9. 28.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650만 원(매월 30일 지급), 변제기를 2011. 9.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와 원고는 성매매업소 ‘E’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는데, 이후 피고 B가 다른 성매매업소인 ‘H’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원고 또한 이를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대여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대여 및 연대보증계약은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으로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대여금의 반환 및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