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 수출 관련 관세환급금 추징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11-09
[법령질의서]제목
원상태 수출 관련 관세환급금 추징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상태 수출 관련 관세환급금 추징 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第3條 (還給對象 原材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4-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Gamma Ray Projector 880 Delta Empty(감마선조사기)에 방사선동위원소 IR-192를 감마선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함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환급요건에 의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수출거래구분은 환급신청에 있어서 단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동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하여 환급받은 것을 일반수출로 거래구분을 변경하여 개별환급신청을 하여도 환급액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귀 세관 의견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