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037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