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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18263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Q, R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울산 남구 S 도로 10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울산 남구 V 대 96.9㎡와 그 지상 주택, 선정자 T는 W 대 181.2㎡와 그 지상 주택, 선정자 X는 Y 대 99.8㎡와 그 지상 주택, 선정자 Z은 AA 대 96.8㎡와 그 지상 주택, 선정자 AB는 AC 대 96.9㎡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C, D, E, F, G, H, I, J, K, Q, R은 울산 남구 S 도로 103.9㎡(이하 1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 L, M, N, O, P는 울산 남구 U 도로 15.1㎡(이하 2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다. 1, 2토지의 지목은 도로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인근 주민은 1, 2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선정자 X, Z, AB는 1토지를, 선정자 T는 1, 2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각 그 소유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나아가 1, 2토지를 통과하여 가스관을 시설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다.

따라서 원고, 선정자 X, Z, AB는 1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T는 1, 2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 가스관 시설권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