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6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은 ‘원고’로, ‘원고 B’를 ‘B’로, “원고들”을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기대여명은 당심 신체감정일(2016. 1. 21.)을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교하면 40% 정도 단축된 약 16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32. 1. 20.까지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정신과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편 IX-B-4-a항, 직업계수 3 적용] ② 정형외과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 II-3항, 직업계수 6 적용]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1. 9. 23.(수상일)부터 2013. 4. 30.(입원기간종료일) : 100% ② 2013. 5. 1.부터 2021. 12. 5.(60세가 되는 날)까지 : 74.8% 4)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