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일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0년에 벌금 10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