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채무자인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 명의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그 배당부분의 삭제를 청구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고들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졌으므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본다.
관련법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순번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취인(피고)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공증인 증서번호 1 B 4,000만 원 05. 8. 9. 05. 8. 29. 서울 서울 G사무소 2005년 398호 2 C 2억7500만 원 05. 4. 26. 일람출급 서울 서울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88호 3 C 1억 원 06. 3. 8. 일람출급 서울 서울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제574호 4 C 1억 원 06. 3. 8. 일람출급 서울 서울 " 2006년 제575호 5 D 3억 7,500만 원 10. 5. 20. 일람출급 서울 서울 공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