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금원의 송금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28.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동업하기로 하고, 5천만 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금전소비대차와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차이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즉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가 그 자금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이득 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원금에 대한 고정적인 대가의 지급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원고가 5천만 원을 투자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25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초과수익 발생 시에도 원고는 추가수익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