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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7고단1215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9. 20. 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E에서 배우자인 F 명의로 어패류도 소매업체인 ‘G’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어패류도 소매업체인 ‘H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양식 민물 어류 유통판매업체인 ‘I’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입찰 방해 피고인 A은 J 한국 수력 원자력 산하 한빛 원자력본부에서 공고한 K 납품계약( 입찰 공고번호 L) 을 수주하기 위한 일반 경쟁 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경쟁 입찰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정해 주는 응찰 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3. 5. 21. 13:26 경 한국 수력 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 K-pro)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피고인 A은 입찰금액 37,500,000원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입찰금액 40,000,000원으로 각각 응찰함으로써 위 입찰은 낙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G에 낙찰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전자서 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 21.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 산하 한빛 원자력본부에서 실시하는 K 납품계약 전자 입찰에 H 명의로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2013. 4. 경 군산시 조촌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