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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214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직업 및 담당업무 피고인은 D공사 E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2.경까지 D공사의 F으로 재직하면서 2008. 12.부터 진행된 G 축조공사의 시행승낙 및 실시계획 승인, 추진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G 축조공사 진행 과정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08. 12. 2. 비산먼지 저감 및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울산 남구 I 소재 G 123,240㎡를 포장하고 배수로 3,500m와 외곽옹벽 1,130m를 축조하는 G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G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D공사에 민간항만시설공사 D공사나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과 같이 항만의 관리주체를 관리청이라고 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민간회사를 비관리청이라 하는데, 관리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를 관리청 공사라 하고, 비관리청에서 관리청에 건의하여 사업시행승낙을 받아 발주하는 공사를 비관리청 공사, 즉, 민간항만시설공사라 한다.

시행승낙 신청을 하였고, D공사는 2009. 2. 9. 야적장 및 도로 포장 등 항만시설에 귀속하는 부분에 대한 총사업비 12,600,000,000원 이 당시 총사업비는 전액 보전 대상 사업비였고, 비귀속 부분에 대한 공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을 보전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에 귀속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보전’해주는 반면, 항만에 귀속하지 않는 편의시설(세륜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는 보전하지 않는다(‘미보전’). 해주는 조건으로 민간항만시설공사 시행을 승낙하였다.

H은 2009. 9. 30. D공사에 보전 대상 총사업비 12,735,113,351원, 미보전 대상 총사업비 7,984,290,649원으로 변경하는 시행승낙 변경 신청을 하였고, D공사는 2009. 10. 29. 이러한 내용의 시행승낙 변경을 승인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