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593 | 기타 | 1990-06-21
[사건번호]
국심1990부0593 (1990.06.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OOO우체국장이 90.5.21자로 당심에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89.8.17 청구인에게 배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9.10.16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89.10.19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