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4 2017고정268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해군 선적 낚시 어선 B(4.33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낚시 어선 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 어선의 대상 ㆍ 규모 ㆍ 선령 및 설비 등 신고 요건을 갖추어 낚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장에게 낚시 어선 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22. 07:07 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여수시 남면 연도리 작도 인근 해상에서 위 B에 낚시 승객 7명을 승선시켜 선상 낚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선박 (B) 채 증 사진
1. B V-PASS 항적도
1. 수사보고( 적발 해 점 해도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전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