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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14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4 층 건물에서 2 가구씩 들어가도록 사용 승인을 받은 2 층, 3 층, 4 층 다가구주택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 18 가구가 들어가도록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원, 위반 건축물 자진 정비 지시, 출장 복명서

1.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건물 2, 3, 4 층의 총 6 가구를 18 가구로 증설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