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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4구합23248

지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화점 또는 아울렛, 마트, 시네마 중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동일 건물 내 서로 다른 층 혹은 다른 구역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네 개의 지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의 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고, 원고는 지점별 백화점 또는 아울렛, 마트, 시네마(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가 별개의 사업소라는 전제 하에 아래 면세점의 경우 종업원의 통상인원이 50명 이하인 면세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구 지방세법상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세법의 개정(2010. 1. 1. 법률 제9924호)에 의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가, 지방세법의 개정(2014. 1. 1. 법률 제12153호)으로 현재 그 명칭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귀속연도에 관계 없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라 한다.

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점명/소재지 종류 면세점 영업시작 면적(㎡) 대구 A점 대구 동구 B 아울렛 2010. 7. 35,476.93 마트 58,741.44 시네마 5,942.36 C점 광주 동구 D 백화점 1998. 9. 11. 75,198.33 시네마 2000. 7. 1. 5,163.12 광주 E점 광주 광산구 F 아울렛 2009. 9. 24. 56,299.22 마트 60,507.39 시네마 2012. 2. 24. 7,477.48 광주 G점 광주 서구 H 아울렛 2006. 11. 23. 30,847.05 마트 2008. 10. 24. 33,018.48

나. 대구광역시는 2014. 4. 29., 광주광역시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지점 내 아울렛 또는 백화점, 마트, 시네마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울렛과 시네마 사업장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이 50명 이하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