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5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9. 22:00경 안산시 사동에 있는 안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인공습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