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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1: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분식집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가판대에 있던 오뎅과 튀김류를 먹어 피해자가 계산하고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판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장 담는 뚝배기를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분식집 안으로 들어와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