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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3 2018구단1218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업인정고시 - 사업명 : B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6. 5. 26.자 밀양시 고시 C

나. 2017. 10. 31.자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대상토지 : 밀양시 D 전 1,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2. 22. - 손실보상금 : 329,559,300원

다. 2018. 6. 21.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358,537,050원(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평가결과 - 손실보상금 : 360,612,000원(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 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한 시세에 미치지 못하여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

이에 적절한 손실보상금액에서 재결감정 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가로, 접근, 획지,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