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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단496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0:1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D( 남, 48세) 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0:50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에서, ‘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 떠났는데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집까지 태워 다 주기 위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는 도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