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5 2016고단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16:25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에 있는 한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안양 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6: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 세무서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안양 소방서 쪽에서 만 안 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고 사거리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