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3 2013도7606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반성문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위법을 저질러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형을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