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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B의 모인 C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세대출사기 총책인 B을 통하여 피고인이 D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교부받고, 2013. 12. 26. 경기 이천시 E 소재 F 운영의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C 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H, I, J, K, L, M, N, O 지상 P아파트 102동 301호’를 보증금 9,000만원에 임차한다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103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비산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Q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6,000만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D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재직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위해 만든 소위 유령회사이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약내용 정리), 서울남부지법 2015고합11 판결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