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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7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피해자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4. 4. 28. 18:00경 D에게 전화를 걸어 “그 걔~다 보지 팔은 돈이야, 아주 그냥 구멍을 갖다 막 대주고 막 벌리고 막 다녀. 막 벌리고 다닌대. 다 그 돈이 보지 팔은 돈이라고 그러면서 있잖아. 그게 말이 막 번져 가지고 하여튼 엄청 걸레도 저런 걸레가 없다니까. 몸을 팔아 가지고 벌은 돈이고 지저분한 돈이라는 거야. 지금 쟤 완전 아주 주위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하러 가긴 가도 아주 개차반에 저런 년이 어디 있냐고, 뭐 어떤 남자는 저거 뭐 같은 년이라고 막, 하여튼 막 지네끼리 남자들끼리 앉아 가지고 막, 걔는 뭐 그냥 주면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다잖아. 요즘에는 무슨 또 젊은 남자하고 빠져 가지고 그렇게 잘 돌아다니고 막 이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의자-D간 통화내용)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점(수원지방법원 2015가단7745)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