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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22:0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57길 9 소재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GLA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교 방면에서 여의 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었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130~14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1 차로에서 4 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43세) 이 운전하는 I 그랜저 H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H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3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H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남, 4세), L( 여, 3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