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장물취득,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19(3)형,014]
기초 공산주의의 이론 내지 그 실천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여 벌통속에 은익 보관하였다 하여도, 단지 학구적 이념에서 구입하였고 장서용으로 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서는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 또는 보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공산주의의 기초이론 이내 그 실천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여 벌통 속에 은닉보관하였다 하여도 단지 학구적 이론에서 구입하였고 장서용으로 하기위하여 보관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써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 또는 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지방 1971. 1. 25. 선고 70노9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신인수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60.6월경 국무원 사무처 인사과 임시촉탁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 신문로 광화문 4거리 국제극장옆 모 서점에서 기초 공산주의 이론 내지는 그 실천에 관한 일본서적인 원판시와 같은 서적을 매권당 250원 내지 600원씩에 구입하여 일부는 탐독한 다음 피고인의 집 후정 벌통 속에 은익하여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로서 피고인의 경력과 그 사상관계 등으로 보아 공산주의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에 동조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다만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학구적 이념에서 위와 같은 서적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와 같이 보관을 한것은 장서욕에서였을 뿐이라고 종시 주장하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서는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그외에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의 서적을 소론과 같은 장소에 소론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속단할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할것인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