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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함께, C은 C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 목적물로 제공하는 역할을, B은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C 소유인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처럼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4. 1.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아파트 E호를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 ‘2억 원’, 임차인 ‘A’, 임대인 ‘C, H’, 임대차계약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9.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7일경 위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에 대한 1순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I은행에 1억 5,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C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C과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