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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6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루 이비 통 가방 )를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은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1호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 장 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해자 환부의 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금품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심근 경색 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