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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5. 9.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