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5. 9.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