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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정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3:3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4세)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놓인 화분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두피, 경부, 우측전완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감정위촉회보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