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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노3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3 차례 강간하고, 1 차례 강간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7년 ~14 년 8월) 제 1~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기본영역 (5 년 ~8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14 년 8월) 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