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3 2018가단47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자로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자로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