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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7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AN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게 각 1,600,000원, 원고 R, S, T...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AN(이하 ‘피고 AN’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AO대학은 2010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책자에 AO대학의 사회복지경영과를 졸업하면 무시험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소개하였고, AO대학의 홈페이지에는 사회복지상담과를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소개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3. 2. AO대학에 입학하여 2012. 2. 24. 졸업한 학생들로서, 원고 A, F, I, J, K, L, M, N, O, Q, B, C, D, E, G, H, P(이하 통틀어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경영과 소속으로 87학점을, 원고 AD, AK, AM, R, S, T, U, V, W, X, Y, Z, AA, AB, AC, AE, AF, AG, AH, AI, AJ, AL(이하 통틀어 ‘원고 AD 등’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상담과 소속으로 95학점을 각 이수하여 졸업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1. 7. 7.부터 2011. 9. 23.까지 AO대학에 대하여 ‘교육 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ㆍ감독 실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시행한 결과 AO대학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야간 단축수업, 수업 미실시 등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1,424명의 학생에게 부당한 학점을 부여하였고, 그 중 837명의 졸업생은 부당하게 부여받은 학점을 제외할 경우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를 통보하면서 부당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AO대학에게 부당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부당 학점 및 학위 취소에 따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통보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2012. 3. 2.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사협회’라 한다)에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