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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31570

채무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원주택 사업에 관한 최초 약정 및 진행 경과 1) 피고는 2000. 4.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E 외 46필지 위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그 토지들을 ‘이 사건 사업지’, 사업 내용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공사와 분양에 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사업지에서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2003. 2. 28.경 피고에게 공사비 조달의 어려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다고 통지하였다.

3) 이후 C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동신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신산업’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4) 그런데 용인시장은 2003. 6. 23. 이 사건 사업지를 관통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I을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용인시 고시 J)하였다.

5) C이 용인시장에게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2003. 12.경 동신산업에 부도가 발생하여 2004. 3. 3.경 C이 동신산업에게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다시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권한 위임약정의 체결 경위 1) 2007. 12. 18. 용인시 고시 제2007-442호로 용인도시계획도로가 이 사건 사업지를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 사건 사업이 다시 진행될 여지가 생겼다.

2 C은 2008. 3. 21.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 K에게 ‘공사정산 금액 및 목록 내역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내용증명우편 2008. 3. 17. 관련, 위 관련 별첨과 같이 금액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