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1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자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2014년경 직접 전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회사가 부도가 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을 매각하여 취득한 이익이 매우 소액이고 그 이익으로 밀린 급여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비용 등을 지급한 점, 피해자 V에게 피해 변상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제1원심판결), 징역 6월(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