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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소재 버스 정류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F( 남, 42세) 운전의 G 버스 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 남,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J( 남,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K(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L(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M( 남,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00:30 경 세종 E 아파트 단지 안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